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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고용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열심히 일해준 댓가로 받는 임금을 당연히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는 2014년 시간당 최저 임금액(5210원)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주는 사업장도 포함이 됩니다.  

 

필자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어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잠시 알아 보도록 할께요.

 

먼저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요





 

 

임금체불 진정.신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요구(진정) 사업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요

 

 


고용 노동부에 진정 신고서를  제출을 하신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고용주에게 받을수가 없습니다.

 

진정서는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기소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크게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번째로 해야될 조치는?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을 위하여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함)

 

사업주의 개인 명으로 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집주소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면 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주 이름,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 간단한 사항 

 

2. 임금 체불 관련서류 : 임금 지급명세서 및 월급통장 사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바로 가기 

 

고용노동부 상담 문의 :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문의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