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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34.9%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 이자율 25% 변경

대출의 경우 많은 분들이 금융권 또는 카드사의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중에서도 법정 한도 최고 이자율인 34.9%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 입니다. 

각자 다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대부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입니다. 

개인간의 금전적인 거래,불법사채,대부업체,일수 등 돈을 빌리는 수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반가운 소식 입니다. 




정기적금을 은행에 넣어도 최고 받을수 있는 이자가 4%를 넘지 않는데

대출을 받으면 최고 34.9% 폭등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묵혀 놓기 싫겠죠.

물론 제 1금융권의 안정성 때문에 은행을 이용하겠지요.

신용도가 떨어진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대부업체,사채,개인간의 금전거래를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악이용한 불법 사채 시장이 해마다 점점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로 횡포가 심하네요.

불법사채의 경우 약 700%의 이자를 받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조커같은 악당들이 즐비 합니다. 

고금리 이자의 대명사 대부업의 경우 2014년 4월1일부터 법정최고이자율이 기존 39.9%에서 34.9%로 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내달 15일부터는 대부업을 제외한 미등록 업체의 경우도 기존 30%▶25%로 이자가 변경이 됩니다. 

이는 개인간 금전거래도 포함이 되는데요. 내달 15일부터 25% 이상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변경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이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 적용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는 이상 불법사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금융기관(카드사,캐피탈,은행) 또는 등록 대부업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자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인 34.9%가 적용된다.



4월부터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과 같은 금융사가 34.9% 넘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는 연체한 지 2개월 후부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1개월 뒤부터 갚아야 했는데 한 달 연장돼 대출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비를 떼지 않고 중도 해약 혹은 만기 때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떼는 `후취형 변액보험`

을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생명이 4월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은행 여신약관,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4월부터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부터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39%에서 4.1%포인트 내려간 34.9%가 적용됩니다. 

 34.9%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는 불법이므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원금에 비례해 연체 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약정 이자와 연체가산이자율 6%로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연체 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시점도 서면으로 7영업일 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고객 신용이 단지 악화하거나 부동산 담보가치가 약간 하락해도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배미정기자]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 연 최고 25%로 변경 2014년 7월15일부터 


내달 15일부터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이 기존 연 최고 34.9%에서 25%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미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최고 이자율이 연 25%로 변경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 이후가 최초 계약일이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보장받지 못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제한다.

만일 최고이자율을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금융감독원 신고 국번 없이 ☎1332


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 이자율 년 34.9% (2014년 4월2일부터 적용)


미등록 개인간 금전거래 법정 최고 이자율 년 25% (2014년 7월15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