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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민사소송 진행방법

안녕 하세요? 다크 벤츠 입니다.

 

간만에 인사 드리는군요. 오늘은 유용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가 직접 7개월동안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한 여러분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제 날짜에 쿨하게 입금을 해준다면 참 좋으려만

 

이 세상은 참 쉽지 않은 세상이란걸 다시한번 느끼게 해준 날 이었습니다.

 

사업주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임금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주도 사정이 있어서 또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란 생계비 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치명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대출을 해서라도 임금 만큼은 꼭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암튼 서론이 좀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포스팅 시작 해 볼께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전 전문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다는 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겪은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이니 제가 쓴 글에대해 100% 신뢰를 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 법률 대리인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1. 먼저 본인이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야 될 날짜에 입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받아야 될 날짜가 15일이 경과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돈을 지급을 해야되는 노동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노동부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민원마당-민원신청-로그인후-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하고 노동부에서 처리 하는 기간이 대략 빠르면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에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하면 연장이 3회까지 되기때문에 시간이 길어 질수 있다는 말 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서 지급해야할 돈을 노동부에 출석하여  인정을 하면 노둥부에서는 임금체불금품납입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 라는 것을

 

근로자가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줄 돈이 없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같이 접수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쉽게말해 사업주가 하청으로 다른 현장또는 업체에 일을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을 못하는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주가 돈이 있는 사업주라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미리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주들은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급명서 신청서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돈을 안줄 경우 사업자의 사업장,부동산,예금,채권등에 채권 가압류를 진행을 하기 위한 민사소송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한가지는 근로자의 월 수입이 월 400만원 미만 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줍니다.

 

국번없이 132 번으로 전화 하시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전화해 보세용

 

 

대한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main.jsp

 

 

 

만약 월 수입이 400 이상이라면 법무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직접 본인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서식메뉴에서 지급명령 이라고 검색하셔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노동부에서 발급된 임금체불 금품납입 확인원은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송달료,인지대를 법원안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한뒤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민사소송의 시발점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한 분들이라면

 

꼭 나중에 가압류 진행이 된 다음 본압류를 해야만 지연이자를 받을수가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본압류 진행여부를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본압류 진행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 가압류만 진행을 했더니 제 3채무자가 공탁을 하여 배당 받을때 이자를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밑에 부터는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한 경우 입니다.

 

3.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300만원을 받을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진행을 한뒤 법원에서 알려준 본인의 사건 번호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면

 

사업주가 송달 받은 날짜가 나옵니다. 사업주가 송달받은 기준으로 15일이 경과되면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지않을경우만)

 

만약 사업주가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했는데도 본인의 해당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이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하여 확정 판결문을

 

내려 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건으로는

 

1. 퇴직일로 부터 2년이내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지급명령 확정정본)이 있는 분

 

2. 노동부로 부터 발급된 체불금품납입 확인서가 발급된 분

 

위의 두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7일이내 300만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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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명령은 시작일뿐 사업주가 돈을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후 본압류 진행

 

 

가압류란 사업주가 본인의 부동산,통장,예금,유채동산에 대해 본인이 돈을 빼지 못하도록 하는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진행을 하기위해서 위에 신청한 지급명령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검색에 가압류라고 치면 관련 서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급명령신청 처럼 작성을 하면 가압류 진행 소송을 하면 가압류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공탁금을 걸으라는 내용의 우편이 날라옵니다.  

 

각 관할 지역 법원 마다 공탁금이 100%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것이 아닌 판사의 제량에 따라서 현금공탁을 걸을수도 있습니다.

 

그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을 걸면 가압류 결정문이 집으로 날라 옵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꾼뒤에야 드디어 사업주의 유채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를 붙힐수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빨깐딱지 부치나 마나 겠죠.

 

저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못받은 공사대금을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고

 

제 3채무자가 공탁을 걸어서 배당기일인 2016.6.17일 배당표를 받고 채권자 18명이 배당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 임금채권자 1순위로 지정이 되서 원금 100%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까지 진행이 되면서 걸린 시간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ㅠㅠ

 

또한 특이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임금채권자들 중에서 본압류를 진행한 4명의 채권자들은

 

지난 7개월동안의 미지급된 임금의 이자 비용을 본압류에 청구를 시켜 이자를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한 저와 같은 9명의 채권자들은 모두 원금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원금만 받은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쫌더 정확히 알고 본압류까지 진행을 했더라면 이자까지 받아서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될뻔 했는데 아쉽군요 ㅎㅎㅎ

 

물론 배당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가압류 채권자 5명은 2순위로 밀려나면서 원금의 약 30%밖에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제 3채무자가 공탁을 걸은 돈이 채권자 18명이 가져가야할 돈 보다 절반 가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암튼 오늘의 결론은 임금채권자가 공탁을 하고 배당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순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날도 더운데 근로자분들 사업주한테 돈 물리지 마시고  월급 지급날짜 15일 경과되면 무조건 노동부 신고부터 하세요.

 

신고안하믄 나중에 후회 합니다.